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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57585
전임회장의 긴급처리권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4.자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H, E을 각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그 무렵 I을 총무이사로, D, J, G, K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1. 4. 30.자 총회에서 원고와 L을 각 감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 및 이사(총무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므로, C 등 회장, 부회장, 이사들의 임기는 2013. 4. 3.경, 원고 등 감사의 임기는 2013. 4. 29. 각 만료한다.

나. 피고는 2012. 3. 12.자 이사회에서 종중원 명부에 등록한 종중원들에게 총회 참석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3.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피고 회장인 C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25명 이상의 종중원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위 총회 개최일 전에 종중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23명의 종중원만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유회(流會)를 선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서 2013. 4. 28.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의 건,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회장 등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총회에서 원고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자, 총회 소집권한에 관하여 더 검토한 다음에 총회를 개최하자는 결의를 한 후 위 총회가 종료되었다.

마. C은 2013. 7. 20. 피고의 전임 회장으로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201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결의, 감사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승인 결의를 하고, C을 회장으로, D, E을 각 부회장으로, G, F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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