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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0 2013가합996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W의 13세손인 X씨 Y의 직계 5세손 Z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2) 피고 종중의 산하에는 U, AA, AB, AC, AD, AE, AF 등의 소종중이 있다.

나. 피고 종중의 각 총회 결의 (1) 피고 종중은 2012. 3.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규약을 개정하고, 회장으로 H, 부회장으로 I, 감사로 J, 이사로 K, L, M, N, O, P, Q, J, R S, 총무로 T를 선임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임원진들에게 위임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는 것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한다.」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1차 결의’라고 한다). (2) 이어서 피고 종중은 2012. 11.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규약을 개정하고, 피고의 회장으로 H, 부회장으로 I, 감사로 K를 선임하고, 7-15명의 이사는 위 H가 선임하기로 하며, 공탁금 출급권 행사에 관하여는 새로이 선출된 임원진에게 위임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는 것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고, 제1차 결의와 그 이후 H가 피고의 대표자로 행한 행위에 대해 추인한다.」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2차 결의’라고 한다). (3) 피고 종중은 2013. 11. 7. 정기총회에서 「U 소종중이 2006년부터 V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2010. 1. 10. 금전계약협약서가 작성된 것을 추인한다. 공탁금 양도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밖의 민, 형사소송진행 및 제기에 관하여 임원회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3차 결의’라고 한다). (4) 한편 피고 종중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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