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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7가합559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4.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 종중은 2017. 2. 17.과 같은 달 19. 종중원 총 220명에게 E의 동의를 받아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 E 및 피고 종중의 회장 F의 공동명의로 2017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E은 위 총회 소집에 동의하였다.

피고 종중은 2017. 3. 4. 10:00 양평군 G 소재 H회관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 종중원인 I은 2012. 3.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일부 개정하고 J 등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J은 2013.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I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I은 회장 자격으로 2014. 3. 2.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I을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종중원인 K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641호로 위 2012. 3. 25.자 정기총회 결의와 후속 결의인 위 2013. 8. 25.자 임시총회 결의 및 2014. 3. 2.자 정기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K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20. ‘위 결의들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이므로 2014. 3. 2.자 정기총회 결의에서 I을 회장으로, L을 부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5다220054호)가 기각되었다.

또한 피고 종중은 2014. 3. 1. 2014년도 정기총회(이하 ‘2014. 3. 1.자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K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2016. 5. 11. ‘위 2014. 3. 1.자 정기총회는 일부 종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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