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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23. 선고 2008구합4206 판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114 (2007.11.01)

제목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요지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1,702,539,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12.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 로서, 2001. 1. 3. 서울 영등포구 CCC동 23-8 소재 AA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A증권 주식회사) 소유의 AA빌딩(이하 'AA빌딩'이라 한다)을 대금 650억 원에 취득한 후, 2003. 1. 3. 호주의 부동산 펀드인 HHH(Macquarie)가 설립한 BBBBB삼차 유동화전문회사(이하 'MYOPIII'라 한다)에게 대금 85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취득한 양도차익 등 19,821,030,440원을 당시 원고의 주주로서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LSFC Capital DDDD과 Korea Property Company DDDD(이하 위 각 DDDD을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하면서, 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한ㆍ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a)호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주민세 포함) 1,801,911,84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취인인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은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설립된 KKK펀드III(U.S) LP 캐나다에 설립된 CADIM Inc., 버뮤다에 설립된 KKK펀드III (버뮤다) LP(이하 'KKK펀드III 등'이라 한다)가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0. 14. 원고에게, KKK펀드III 등의 각 등록기준지에 따라 KKK펀드III(V.S.) LP와 CADIM In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미국,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 15%를, KKK펀드III (버뮤다) LP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25%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349,674,858원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ㆍ납부한 1,801,911,840원을 차감한 1,547,763,018원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54,776,302원을 합한 1,702,539,320원을 원고의 2003년 귀속 법인세로 증액경정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사건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KKK펀드III 등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다.

① 한ㆍ룩 조세조약에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는 경제적 소유자로 볼 것이 아니라 신탁과 같은 관계에서 법률상 수익권이 있는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외국법인과 같은 투자지주회사는 배당을 받아 이를 다시 모회사에게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의 수취와 배당결의의 법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관련 주석은 한ㆍ룩 조세조약에 적용될 수 없고,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주석에 따르면 도관회사 중에서도 해당 소득이나 그 원천인 자산에 관하여 명의인이나 대리인에 준하는 매우 제한적인 권능을 가진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석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은 조세조약 남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투자지분의 소유라는 정당한 사업 목적을 가진 투자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완전한 지배관리권이 있다.

③ 원고의 주식은 처음에는 KKK펀드III 등이 버뮤다에 설립한 최상위 지주회사인 LSF-CADIM Korea Capital의 소유였으나, 위험분산, 투자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 을 위하여 벨기에에 설립 한 특수목적 법인인 IMSTAR Belgian Investments, S.A.(이하 'IMSTAR'라고 한다)와 CADLO Belgian Investments, S.A.(이하 'CADLO'라고 한다)에 각 50%씩 양도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게 50%씩 양도된 것인데,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은 대한민국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한ㆍ벨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 대한 IMSTAR와 CADLO의 주식양도가 한ㆍ벨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조약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양도 이전에 원고의 주주였던 IMSTAR와 CADLO까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부인하고 곧바로 KKK펀드III 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근거는 없다.

(2) 원고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를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만을 위탁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지분권자인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ㆍ룩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한 바 없는 KKK펀드III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KKK펀드III 등에게 해당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천징수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고(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적어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ECD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OECD 조세 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 제1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항 - 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 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주석 제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주석 제12.1항에서는 대리인 또는 명의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득을 수령할 경우, 그와 같은 수령인은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소득의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실상 관련 소득의 혜택을 받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원천지국이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협약 의 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KKK펀드III(U.S.) LP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의 유한 파트너쉽으로, 미국의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한 파트너쉽이고, KKK펀드III(버뮤다) LP는 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버뮤다국의 유한 파트너쉽으로 미국 외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한 파트너쉽이며, CADIM은 KKK펀드와 같이 투자를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4) KKK펀드는 1995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700여 건, 한화 약 50조 원 규모의 투자활동을 해오면서 한국에서도 1999년부터 투자활동을 하여왔고, 2000. 7.경 KKK펀드III를 설정하여 2000. 9. 26.경부터 한국 내 부동산 투자시 양도소득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KKK펀드는 펀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펀드매니저인 LSP(Lone Star Partners)에 투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임하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대표로 구성된 Advisory Committe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LSP의 펀드매니저 스티븐 리(Steven Lee, 이JH)와 유회원 등을 파견하여 KKK펀드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였다.

(5) KKK펀드III 등은 KKK펀드III(U.S.) LP 31.004%, KKK펀드III (버뮤다) LP 18.996%, CADIM 50%의 각 비율로 AA빌딩에 대하여 공동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후 대한민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AA빌딩을 취득하게 하고, KKK 펀드III 등은 위 회사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6) 위 계획에 따라 KKK펀드III 등은 2000. 11. 15. 버뮤다에 LSF-CADIM Korea Capital을 설립하고, 같은 달 24. KKK펀드의 대한민국 내 관계회사인 LSAK(Lone Star Advisors Korea)로 하여금 AA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AA빌딩의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MOl)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12. 8. KKK펀드III(U.S.) LP 명의로 AA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7) LSF-CADIM Korea Capital은 2000. 12. 8.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의 주식을 전부 취득한 후 같은 달 27. 위 AA빌딩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KKK펀드III(U.S.) LP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0. 12. 28. AA빌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원고의 AA빌딩 취득자금 650억 원 중 약 222억 원은 KKK펀드의 한국 내자 회사이자 원고의 업무수탁자인 GGG어드바이저코리아(Hudson Advisors Korea, 이하 'HAK'라고 한다)가 KKK펀드III(U.S.) LP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원고 발행의 유동화증권을 인수함으로써 마련되었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가 발행한 사채를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가 인수함으로써 조달되었으며, 그 후 CADIM은 자신의 투자지분(50%)에 해당 하는 자금을 KKK펀드III(U.S.) LP에게 지급하였다.

(9) KKK펀드의 투자계획 등을 담당하는 관계회사인 HA(Hudson Advisors)는 AA빌딩의 취득 이전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투자시 부담해야 할 조세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위 계획에 따르면 KKK펀드III 등은 AA빌딩에 관한 투자수익을 빌딩 자체의 양도가 아닌 빌딩의 소유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통해 회수할 것을 예정하고, 그와 같은 지분의 양도차익으로 언한 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게 LSF-CADIM Korea Capital의 원고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10) LSF-CADIM Korea Capital은 한ㆍ벨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인의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는데 벨기에 국내법상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 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1. 4. 18. 벨기에에 IMSTAR와 CADLO를 설립한 후 같은 달 30. 원고의 주식을 위 회사에게 각 50%씩 양도하였다.

(11) 스티븐 리는 2002. 11. 6. AA빌딩에 관하여 HHH펀드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같은 해 12. 5. HHH펀드와 사이에 실질적인 양도 조건을 합의하였는데, HHH펀드의 요구에 따라 AA빌딩의 양도 방식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 이 아닌 AA빌딩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애초의 계획과 달리 AA빌딩을 직접 매각하게 됨에 따라 KKK펀드III 등은 투자수익을 원고의 지분 양도차익의 형태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AA빌딩의 매매차익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배당금의 형태로 회수할 것이 예정되었는데, HAK의 대표이사 정헌주는 한ㆍ벨 조세조약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내법인이 벨기에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벨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 여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의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ㆍ룩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내의 원천징수세율이 10%에 불과한 룩셈부르크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에 원고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을 통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벨기에와 대한민국에서의 세금을 회피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KKK펀드의 법률고문인 마이클 톰슨(Michael Thomson)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마이클 톰슨은 위 계획에 관하여 CADIM 측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받았다.

(13) LSF-CADIM Korea Capital은 2002. 12. 6. 룩셈부르크에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설립일 하루 전인 같은 달 5. IMSTAR, CADLO는 원고에 대한 지분을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 50%씩 양도하였고, 위 각 지분 양수는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의 이사는 제이디 델(J. D. Dell), 마이클 디 톰슨(Michael D. Thomson), 벤자민 디벨빈III(Benjamin D. Velvin III)로 동일하며 이들은 벨기에 거주자가 아니고 KKK펀드의 관계자들이다.

(14)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은 2003. 1. 3. HHH펀드가 설립한 MYOPIII에게 AA빌딩 을 매매대금 850억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AA빌딩의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2003. 2.부터 같은 해 5.까지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한ㆍ룩 조세조약에 의한 10%의 원천징수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15) AA빌딩에 관한 위 각 투자계획 및 실행은 주로 KKK펀드III와 관계 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CADIM 또한 공동투자자로서 KKK펀드III와 함께 투자에 관한 협의 및 결정에 관여하였으며, IMSTAR, CADLO,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의 임원들이 AA빌딩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11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배당소득의수익적소유자에관하여

(가) 한ㆍ룩 조세조약 자체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따로 개념 정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라 하더라도 배당소득에 관하여 조세조약 적용의 전제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이 제공됨이 없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만으로 소득을 얻게 되는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주주나 지분권자가 외형적£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조세조약을 남용하여(treaty shopping)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배당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 수익자로서의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OECD에서 각국 조세조약의 기준으로 마련한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및 이에 관한 주석 중 관련 내용은 OECD 국가들에 대하여 조세조약과 그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한ㆍ룩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관련 주석규정들과 한ㆍ룩 조세조약의 규정들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한ㆍ룩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 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법인의 거주지인 룩셈부르크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이 법적 형식만을 제공하고, 그 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거래행위에도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과 사업목적 없이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이며, 그와 같은 법적 형식을 취한 목적이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형식적으로 소득을 수취한 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그와 같은 형식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소득을 실질적으로 수취한 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설립하고 AA빌딩의 취득 및 매각, 배당을 통한 자금회수 등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은 KKK펀드III 등이고,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KKK펀드III 등에 명의 내지 법률상 형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KKK펀드III 등이 IMSTAR, CADLO와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각 설립하고 이들 법인 명의로 빌딩 취득, 주식이전 등을 한 목적은 오직 조세회피에 유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외국법인들은 KKK펀드III 등이 AA빌딩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 등 투자와 관련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 아니라 KKK펀드III 등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례의원칙위반및가산세부과부분의위법성주장에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KKK펀드III 등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의 AA빌딩에 관한 투자 및 자금 회수, 원고 회사에 대 한 지분의 양도 등 실질적인 업무는 KKK펀드III 등이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KKK펀드III 등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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