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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9. 선고 2015구합64473 판결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4서2998 (2015.03.02)

제목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에도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아 징수처분한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사건

2015구합64473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885,834,090원(가산세포함)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00구 00동0가 00-00 지상 00000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운용・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 사모 부동산 투자유한회사(이하 '△△△△△ 유한회사'라 한다)로부터 배당 및 청산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금의 지급대행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위임받았다.

△△△△△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XXXX가 보유하고 있는데, XXXX는 1997년경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 투자법상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한편 AAA 펀드는 XXXX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이다.

나. 배당의 지급과 과세처분

△△△△△ 유한회사는 2011. 1. 21.부터 2011. 8. 8.까지 사이에 배당소득 합계18,858,341,144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857,197,320원 및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85,719,720원을 더한 942,917,0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소득 17,915,424,104원을 XXXX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AAA 펀드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4. 2. 12. 원고에게 2011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885,834,09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정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해석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국법인에게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

한편 한・독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다만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를 초과해서 과세할 수 없고[제2항 (가)목],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제2항 (나)목).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일정한 지분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이나 국내법 등에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 한다)가제정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모델 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이하 '모델조약'이라 한다) 주석서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OECD 모델조약 주석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고, 한・독 조세조약 역시 OECD 모델조약을 참조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OECD가 1987. 11. 27. 채택한 '이중과세조약과 도관회사의 이용(Double Taxation Convention and the Use of Conduit Companies)' 보고서는 단순한 수임인또는 관리자로서 협소한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2003년 개정된 OECD 모델조약 주석서는 위 보고서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10조 제12호, 제11조 제8호 및 제12조 제4호에서 사용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대한 주석 12.1에서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은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방지를 포함하여 협약 문맥,조세조약의 적용대상과 목적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익적 소유자란 개념이 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고, 주석12.4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자에 대리인과 명의인 외에 수임인이나 관리자로 활동하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 acting as a fiduciary or administrator)를 포함시키고, 협소한 권한만을 가지는 사람은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OECD 모델조약 주석서의 내용 중 특히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이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점, 국세기본법 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납세의무자가 결국 조세조약 상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란 결국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인 법인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XXXX이다.

"① XXXX의 주요 기관은 경영진(the management), 감독위원회(the Supervisory Board), 주주총회(the Shareholders' Meeting)로 구성되는데, 경영진이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펀드를 설립・운용하고, 이러한 XXXX의 기관 이외에 AAA 펀드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업무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② 독일투자법에 따르면, 펀드에 속하는 재산은 자산운용사의 소유 또는 투자자 공동 소유로 하고, 반드시 자산운용사의 재산과 구분되어야 하므로(제30조 제1항), AAA 펀드가 아닌 자산운용사인 XXXX가 △△△△△ 유한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자들이 예치한 자금을 XXXX의 고유 자산과 구별하여 펀드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또 독일투자법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귀속하는 권리에 근거하거나 펀드와 관련된 법률적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어떠한 것도 펀드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제30조 제2항), XXXX는 △△△△△ 유한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AAA 펀드가 그 배당소득을 수익에 포함시켜 세금을 신고하였다.

③ 자산운용사인 XXXX는 독일투자법 및 펀드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로 AAA 펀드에 귀속되는 재산을 처분하고, AAA 펀드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독일투자법 제31조 제1항). XXXX는 투자자들이 예치한 자금을 통해 자산 대상을 취득할 수 있고, 추후 해당 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나아가 자산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일반 약관).

④ 이와 같은 XXXX와 AAA 펀드의 기관 구성, 자산 운용 방법, 독일투자법 및 일반약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XXXX는 AAA 펀드의 자금 또는 그 자금으로 매입한 자산에 대하여 매각 등 기타 법률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AA 펀드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XXXX가 △△△△△ 유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에서 배당을 받았다. 비록 독일투자법 규정 때문에 XXXX는 그 배당소득을 자신의 고유 자산과 구별하여 AAA 펀드의 자산으로 귀속시켜야 하지만, 여전히 배당소득을 포함한 AAA 펀드의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이 AAA 펀드의 재산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XXXX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3) 소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XXXX가 독일 투자법상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법인이고, 배당을 지급한 △△△△△ 유한회사의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에 해당한다.

AAA 펀드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독 조세조약 상의 5%의 세율 적용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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