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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68 판결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4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308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해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건

2015누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구합214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5. 원고 AAA에 대하여 2010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BB, CC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A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AAA이, 원고 BBB, CC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BB, CC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비상장주식이라도 여타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감정으로 평가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2010. 2. 22. 기준 00,000원, 2010. 9. 15. 기준 0,000원이므로, 이와 달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세율 및 세액산출방식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가산세 세율 및 세액산출방식은 의무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나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세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납 기간의 장단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납세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규정에 따른 가산세 세율 및 세액산출방식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AAA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AAA 주장의 요지

원고 AAA의 원고 BBB에 대한 주식양도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과기간인 0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AAA의 원고 BBB에 대한 주식양도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과기간은 0,000일이고, 이를 근거로 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제3호 나목)과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제4호 다목, 이하 '특정주식'이라고 한다)을 구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서는 예정신고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주식에 대해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고(자산비율요건),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주식소유비율요건),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주식양도비율요건)의 당해 주식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위 자산비율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인인 원고 BBB은 주식양도인인 원고 AAA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원고 AAA의 원고 BBB에 대한 주식양도는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양도한 주식은 특정주식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은 위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인 2010. 2. 22.이 속한 분기의 말일인 0000. 0. 00.로부터 2개월의 다음 날인 0000. 0. 0.부터 납세고지일인 0000. 0. 0.까지의 기간인 000일이고, 피고가 0000. 0. 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원 이하는 버림)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00원 × 000일 × 0.03%)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BB, CCC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A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 AA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BB, CC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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