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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02. 선고 2009누9170 판결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534 (2008.04.25)

제목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요지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재직중인 것처럼 유지하면서 급여 및 활동비는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납품 및 수주활동을 하여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대가인 사업소득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406,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의 4쪽 1행의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다음에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오광익, 장일수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를 추가하고, 아래 2. 기재와 같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추가된 주장

원고는 AA통신망관리단과의 계약 체결 건에 관한 수수료 25,000,000원을 2002년에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2002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수수료가 2001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위 수수료 범위 내에서는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권리확정주의), 한편, 인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AA통신망관리단과의 계약 체결 건으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귀속연도가 2002년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주 활동을 한 결과 AA통신망관리단은 2001. 11. 22. 소외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1. 11. 22. ~ 2001. 12. 2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는 소외회사가 원고의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영업이익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수주 활동에 의하여 AA통신망관리단과 소외회사 사이에 물품구매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수수료채권이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물품구매 계약의 체결은, 원고가 수주 활동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위 수수료의 귀속연도는 200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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