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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6. 11. 선고 2009누6186 판결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400 (2009.10.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074 (2008.11.03)

제목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요지

비영리법인인 학회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입회비 수입 교재비수입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1,874,539원, 2002년 귀속 법인세 46,228,33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17,659,93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54,325,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1,874,53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46,228,33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17,659,93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54,325,400원, 20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850,970원, 200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455,190원,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4,450,350원, 200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46,079,660원,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1,556,050원,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058,500원,200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81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 갑제13호증의 2 내지 9,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4, 갑제16,17호 증,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내지 11, 을제3호증, 을제9호증의 1, 을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독서능력의 개발 및 논리속독을 통하여 독서운동을 권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98. 1. 22. 경상남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199B. 2. 17.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 4.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AA를 이사장으로, 임BB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고, 이CC은 2001년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원고의 ○○연수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2. 3. 21. ☆☆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6. 8. 16.까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1. 5.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지정교육원의 입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 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연수비는

학회와관련없이직접납부하도록한다.

- 중앙교육연수비는 5,000,000원(교육강사비 전액지출)으로 하고 이사장은 논리속독 창안자이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자인 임BB과 교육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통일된 교육이 되도록 한다.

라. 원고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1. 5. 15. 임B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1. 5. 22. 학회원 중 지정교육원 신규 설립 희망자에게 지정교육원 신 규설립시 학회지정 요건과 시설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회사를 (주) □□능력개발원으로 공지하였으나, 2002. 4. 27. 위와 같은 내용을 자문하고 컨설팅 하는 회사를 ☆☆(주)로 변경한다고 공지하였다.

바. ☆☆(주)의 대표이사 이CC은 원고의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들에게 학원설립 및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하면서 원고를 대신하여 입회비 300,000원 및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을 받아 원고와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교육을 실시한 임BB에게 송금하였는데, 2001. 10. 19.부터 2004. 11. 4.까지 임BB이 지정한 임BB 및 원고의 전 이사장인 임AA, 도서출판 ♤♤의 대표인 엄D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38,731,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법인은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연구학회 임AA의 계좌를 개설해두고 있었으나, 이 CC이 송금한 금액은 위 계좌에 입금된 바는 없었다.

사. 피고는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에게 학원설립 및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4,004,325,500원에 대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결정 ・ 고지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주)의 대표이사인 이CC이 입회비 및 중앙교육연수비로 소외인들에게 송금한 이 사건 쟁점금액 1,108.731,000원을 원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한편 ◇◇세무서장은 2007년 6월경 임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BB으로부터 회원들로부터 경영자문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이전의 대가로 1개 학원당 4,800,000원씩(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에서 화환대금 200,000원을 뺀 금액이다) 합계 427,2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자료대 합계 185,717,400원, 교재대 합계 494,624,900 원을 판매하였는데도 신고누락하였다 는 확인서를 받았다. 그 후 ◇◇세무서장은 2007. 7. 18. 임BB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0,439원,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6,010원,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8,357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2. 이사건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주)의 대표이사인 이CC과 소외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다.

(2) 입회비의 대가에 해당하는 원고의 입회승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 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은 그 소속 회원들과 는 별개의 법인체로 그 법인에 가입하려는 자로부터 회원으로 등록시켜 경영자문을 하 는 등으로 관리하거나 법인 고유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전수, 교육하는 용역을 제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은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로부터 경영자문 및 논리속독기법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 주는 대가로 입회비 및 중앙교육연수비를 징수하여 원고로부터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에 대한 교육위탁을 받은 임BB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의 2001. 5. 12.자 이사회 결의 및 원고와 임BB 사이의 2001. 5. 15.자 교육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래는 원고가 지정교육원 개설자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은 임BB에게 그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편의상 바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 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 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데, 독서능력의 개발 및 논리속독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정교육원을 운영하는 자들 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위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권리의무 주체의 하나인 사단법인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가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경영자문 및 논리속독기법을 전수 ・ 교육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확정 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사건법인세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비영리법인으로이사건쟁점금액의수업을얻은바가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의 대표이사인 이CC과 소외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특히 이CC이 임DD에게 송금한 880,000,000원은 사적으로 지급한 교재비로 원고와 관련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논리속독기법을 전수 ・ 교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입회비 및 중앙교육연수비는 원고의 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 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로부터 입회비 300,000원,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정 교육원 운영자로부터 월간자료대 50,000원, 연회비 300,000원, 경시대회 분담금 400,000원에서 600,000원, 학회홍보지 분담금 200,000원에서 25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논리속독기법의 전수 하고 받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신규 회원들로부터 연회비 외에 별도로 받은 입회비수입, 속독교재 ・ 홍보자료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간행물발간수입은 원고가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추계과세의적법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본 이 사건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익금 산업한 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의 해당 업종 관련 기준경비율 37.1%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중앙연수비 소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중앙교육연수비 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는 없으나 ☆☆(주)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CC이 소외인들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2005. 5. 12.자 이사회 결의와 원고와 임BB 사이의 2001. 5. 15. 자 교육위탁교육에 의하여 원고가 임BB에게 지급할 교육강사비를 이CC이 임BB을 비롯한 소외인들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동일한 비용이 지출된 것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중앙교육연수비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임BB 등 소외인에게 지급한 교육강사비 등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에 계상할 소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중앙교육연수비 사업의 필요경비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계상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다음으로 원고의 입회비 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입회비 소득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하고 확정된 입회비 소득을 각 사업연도 및 분기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이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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