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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26. 선고 2010두8980 판결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170 (2010.04.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534 (2008.04.25)

제목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요지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재직중인 것처럼 유지하면서 급여 및 활동비는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납품 및 수주활동을 하여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대가인 사업소득임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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