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8-0017(2018.05.16)
제목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요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사건
2018구합753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외1
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 서장이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변론종결
2019.03.06
판결선고
2019.03.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대리인 ☆☆☆를 통하여 2010. 11. 22. ◇◇◇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장지동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5,000만 원, 임대료 2010. 11. 22.부터 2012. 11. 2 1.까지 월 1,5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 11. 22.부터 월 1,700만 원(부가가치 세 별도), 임대차 기간 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은 일부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3. 12. 17.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별지1 표 중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은 2014. 11.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지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13. ◇◇◇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는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2. 10.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516(본소), 2016가합529913(반소),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가산세 포함),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경정・고지 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용역 공급기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17. ◇◇◇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함으로써 합의 해지되었다. 따라서 2013. 12. 18.부터는 임대용역의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용역 공급기간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2017. 12. 17.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다가 2018. 4. 1.비로소 합의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8. 4. 1.까지는 원고가 ◇◇◇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의 귀속시기
가) 용역의 공급시기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호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 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2) 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2010. 11. 22.부터2012. 11. 21.까지는 월 1,580만 원, 2012. 11. 22.부터는 1,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1.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2012. 11. 22.부터의 임대료는 1,7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2012. 11. 22. 부터의 임대료가 1,58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1,7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소득의 귀속시기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0의4호 가목, 다목에 의하면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가목)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다목)이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 위 규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 제10의4호 다목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권리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 쟁송을 통하여 권리의 확정이 이루어진 때 해당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고, 이미 권리의 확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송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권리가 확정된 임대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으로 보아 위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소송은 결국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수입시기에 대하여 위 제10조의4호 다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① ◇◇◇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1,700만 원이 아닌 1,580만 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계약상 임대료가 감액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으며, 추상적으로 원고의 대리인 ☆☆☆가 ◇◇◇을 기망 또는 협박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에 기초한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이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4. 1. 합의해지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에 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임대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결국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이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을 일방적 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