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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24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도심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D( 여, 53세) 은 위 공사장 옆 건물 5 층의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잦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17: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위 주택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찾아가 건 물 옆에 설치한 부직포를 떼어 달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 씨 발 배째라,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나 구속 시 켜라, 나는 구속 될 테니까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와 대 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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