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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7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발 또는 주먹으로 현관문을 찌그러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ㆍ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 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 3 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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