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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90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2:4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1 세) 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권을 침탈하려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곧 깜 방에 보내줄께,

나이 값이나 해 라 이 환갑 노인네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의 경우 일시 중 연도에 오기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 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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