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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79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 B(62 세) 이 대주주로 있는 ( 주 )C 와 ( 주 )D에서 대표로 근무하던 중 2017. 4. 3. 해 고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 내 비리는 없던 것으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08: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통해 " 그날 만나서 얘기 안되면 세무조사, 수사기관 의로 진행하려고 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못 기다립니다.

", " 그럼. 페이퍼로 작성해서, 부산 광역시 청 버스정책과, 부산버스 운송사업조합, 부산 연제 구청, 연제 세무서, 부산 경찰청 광역 수사대 같이 보 내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화하려고 할 때 대화로 푸시는 게 좋아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격 상실 신고서 등)

1. 국민연금( 고용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문자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 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 바, 고지 자가 제 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ㆍ 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 3자의 행위가 고지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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