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7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과 4년 전부터 별거해 오던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09:0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1동 16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아들인 피해자 E(7 세 )에게 폭행 상황을 신고 하라고 말하자 “ 다

죽어”, “ 우리 3명이 딱 죽으면 돼, 그러면.”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및 음성 파일 첨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 하고 해약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