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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노5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 폭행죄’ 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 협박죄’ 로 처벌하여 달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증거 재판주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관한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대한 공소 기각 사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제 6호 )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대한 공소가 위법하다거나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해 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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