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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4가단27498 판결
체납자가 부동산을 조부에게 이전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부동산을 조부에게 이전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조부에게 이전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대구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7498 사해행위

원고

AA

피고

BB

변론종결

2015.07.08.

판결선고

2015.08.12.

주문

1. 가. 망 CC과 FF 사이에 0T시 0구 00동 615-8 대 644㎡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위 FF에게 00시 0구 00동 615-8 대 644㎡ 중 피고 DD는 42/10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 HH, JJ, KK, LL은 각 28/10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ZZ는 12/10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XX, VV은 각 8/105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3. 1. 2.과 2013. 12. 9. 및 2014. 5. 7. FF에게 별지 기재 표(다만 2008년도 종합소득세 본세는 1,498,080원을 추심하기 전이므로 16,126,579원)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14. 8. 20. 기준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 표와 같이 합계 463,433,5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FF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2. 11. 1. 조부인 망 C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인 2/1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2. 망인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 망인은 2013. 11. 15. 사망하였고, 피고 DD는 21/105, 피고 GG, HH,JJ, KK, LL은 각 14/105, 피고 QQ는 6/105, 피고 WW, EE은 각 4/105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 제2기의 경우 7. 1.부터 12. 31.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과 2012년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11. 1.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2년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채권과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11. 1. 당시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그 이후에 성립된 것이지만,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FF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FF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망인과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오승재가 스스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후 또는 그 기간 중 망인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위 증여계약 체결일에 즈음한 2012년도에 체납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FF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망인이 1996. 11. 2. 이 사건 토지 중 FF, 피고 GG, HH 지분에 관하여 1996. 11. 1. FF, 피고 FF, GG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망인이 언제든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FF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망인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또는 항변한다(FF의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앞 나항에서 본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중 FF의 지분 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FF의 책임재산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FF의 지분 부분에 관한 망인과 FF의 법률관계의 태양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어떠한 방해를 할 수도 없다(한편 매매예약완결권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VV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FF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즉 수익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F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F 앞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속분에 따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들이 FF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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