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 06. 22. 선고 2017구합59055 판결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074(2016.12.20)

제목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요지

WBBB를 X국에 설립한 이유는 X국의 극히 기업친화적인 법인세제와 X국 거주자에게 유리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WBBB의 조직 및 운영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BBB의 설립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외

사건

2017구합5905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유AA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1,708,949,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9. 자동차해상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Y국 법인인 빌 에(이하FF'라 한다)와 Z국 법인인 발 라 에(이하GG'라 한다)가 각 40%를, 국내법인인 DD자동차 주식회사(이하DD자동차'라 한다)와 EE자동차 주식회사(이하EE자동차'라 한다)가 각 12%, 8%를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FF는 2008. 7. 2. X국공화국에 빌 (이하WBBB'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8. 9. 2.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40%를 WBBB에 현물출자하여 WBBB이 원고의 주식 40%(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GG도 그 무렵 Z국 법인인 발 (이하WCCC'라 한다)를 설립한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40%를 WCCC에 현물출자하여 WCCC가 원고의 주식 40%를 소유하게 되었다. DD자동차와 EE자동차는 변함없이 각 원고의 주식 12%, 8%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4. 2. WBBB에 11,393,000,000원의 배당금(이하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X국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한・X국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X국 법인인 WBBB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Y국 법인인 FF인것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Y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한・Y국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 15%(주민세포함)를 적용하여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1,708,949,9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0.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22.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FF는 한・X국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원고와 Z국 법인인 발 빌 로 에(이하HHH'라 한다)의 사실상의 합병을 통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원고와 HHH의 중간지주회사로서 WBBB을 X국에 설립한 것이고, WBBB은 도관회사가 아니라 FF와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중간지주회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인적・물적 실체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WBBB이지 FF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WBBB의 설립 배경과 경위

FF와 GG는 국내 법인인 원고와 Z국 법인인 HHH을 각각 같은 지분비율[원고는 각각 40%(12%는 DD자동차, 8%는 EE자동차), HHH은 각각 50%]로 공동 설립하였는데, 원고와 HHH은 해운동맹(Liner Conference)으로서 EU(유럽연합) 공정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어 상호 공동운항, 용적톤수 상황 정보교환, 운임단가 정보공유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FF와 GG는 원고와 HHH을 경제적 단일체로 만들어 EU 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HHH의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WBBB과 WCCC를 설립한 후 FF와 WBBB 사이, GG와 WCCC 사이에 2008. 7. 1.경 각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Governing Agreement)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FF는 WBBB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HHH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였고(그 외에 현실적인 자본금은 투입되지 않았다), GG는 WCCC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HHH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였다. FF와 GG는 WBBB과 WCCC를 통해 지명한 각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의사결정기구(Steering Committee)를 출범시킨 후, 공동의사결정기구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WBBB과 WCCC를 공동운영하면서 그 자회사인 원고와 HHH을 지배・관리해왔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이라 한다).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 후 위 회사들 사이의 지분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DD자동차와 EE자동차를 통칭하여현대차'라 표현).",[도해 생략]

한편, FF는 Y국 정부가 2008년경 새로운 톤세 제도(New Tonnage Tax Regime)를 도입함으로써 과거 이연된 법인세에 대한 소급 납부 및 선박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자, 2008. 4.경 이사회를 거쳐 X국을 새로운 사업장소로 결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X국에 WBBB 외에도 같은 날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자회사 W. W Holding I M Limited를 2011. 8. 22. 같은 등록소재지에 설립하였다(등록번호 C53656). 또 다른 자회사인 WS S M Limited는 이미 2008. 3. 26. 위 등록소재지에 설립되어 있었다(등록번호 C34654).

법인명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소재지

W L M Limited

C44625

2008. 7. 2.

W

H,

S L

W L S M Limited

C44626

2008. 7. 2.

WBBB

C44628

2008. 7. 2.

2) WBBB의 법적 실체, 인적 구성 및 물적 시설

WBBB은 X국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한・X국 조세조약상 X국의 거주자이다.

WBBB의 이사회는 Txxxxx Wxxxxxxxxx, Jxx Exxxx Wxxx 및 Dxxxx Vxxxx Bxxxxx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43개, 39개, 24개 법인의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고, Txxxxx Wxxxxxxxxx은 2012년 4월 이후 FF의 이사회 의장을, Jxx Exxxx Wxxx은 2010년 6월 이후 FF의 CEO를 겸임하고 있으며, Dxxxx Vxxxx Bxxxxx는 X국 현지 세무관리회사인 Axxxxxxx Txxxxxxx Ltd.의 대표자 중 한 명이다. WBBB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FF의 X국 내 다른 자회사 4개와 동일한 건물을 등록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W L M Limited와 체결한 서비스 약정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을 공유하면서 매년 소액의 수수료(2012년 2,318USD, 2013년 5,834USD)만을 지급하고 있다.

3) WBBB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최된 총 12회의 WBBB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단 1회(2012. 6. 5.자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Y국에 소재한 FF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WBBB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차보고서에도 WBBB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Y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4) WBBB의 사업 내역

WBBB은 순수지주회사로서 원고와 HHH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FF에게 재배당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다른 사업활동은 한 적이 없다.

5) WBBB의 배당금 사용 내역

WBBB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중 대부분을 다시 FF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만 사내에 유보하였는데, 사내유보한 배당금을 다른 사업활동이나 투자활동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단위:USD)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배당수입총액

10,000,000

23,997,600

23,997,600

23,997,600

24,000,000

105,992,800

배당금 수취액

(5% 원천징수 후)

9,500,000

22,797,720

22,797,720

22,797,720

22,800,000

100,693,160

당기순이익

9,432,610

22,230,560

22,463,587

22,173,044

23,195,930

99,495,731

배당금 지급액

9,432,610

20,667,373

20,485,336

-

22,045,198

72,630,517

사내유보액

-

2,130,347

2,312,384

22,797,720

754,802

27,995,253

6) 원고의 이행보증책임 부담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2008. 9. 2.경 FF에서 WBBB으로 이전된 이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와 그 주요 거래처인 DD자동차, EE자동차 사이에 장기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이행보증책임은 FF가 계속 부담하였고(다만, 위 기간 중 FF가 실제 이행보증책임을 이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15. 12. 17. DD자동차, EE자동차 사이에 장기해상운송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위 이행보증책임 조항을 삭제하였다.

7) FF, 원고 등의 관계자가 주고받은 WBBB 관련 이메일의 주요 내용

가) FF 직원인 Oxxxxxx Cxxxxxxxx-Fxxx는 2010. 3. 17. 원고 재무팀 직원인 김에게 원고가 WBBB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위 김이 삼일회계법인 소속 Axxx Jxxxx-Hxxx Lxx에게 WBBB의 세금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Axxx Jxxxx-Hxxx Lxx는 2010. 3. 31. 김에게실질적으로는 세금에 대한 고려가 (FF가) WBBB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구조조정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이해된다. 과세당국이 이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만일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역으로 원고의 입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다) FF 재무회계부서 책임자인 Jxxxxx Txxxx는 2011. 4. 12. 위 김에게 원고가 WBBB에게 지급한 배당금 액수가 적정한지 문의하면서 배당금에 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 재무팀 직원인 이는 2011. 4. 20. 위 Jxxxxx Txxxx에게 원고의WBBB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빙을 송부하였다.

마) 위 김은 2015. 4. 6. 위 Jxxxxx Txxxx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고, WBBB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8)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으로 FF의 전체적인 세부담이 감소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 이전에는 한・Y국 조세조약에 따라 FF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는 한・X국 조세조약에 따라 W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한 WBBB의 거주지국인 X국의 세법 규정에 의하면 WBBB이 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재원으로 다시 FF에게 배당시 법인세 전액이 배당을 받는 주주인 FF에게 환급되고, 주주인 FF에 대한 배당시 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FF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10% 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15, 19, 21, 25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5011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X국 법인인 WBBB은 형식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WBBB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Y국 법인인 FF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한・X국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Y국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Y국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WBBB은 X국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FF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FF를 대신하여 원고와 HHH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며, FF가 현물출자한 원고와 HHH의 주식 외에 현실적인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았고, 실제 자회사인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모회사인 FF에 재배당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다른 사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은 하지 않았다(WBBB이 순수지주회사여서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법률상 당연하므로 이를 도관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WBBB을 설립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제도적인 제한이 있었다면 수긍할 여지가 있겠으나,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WBBB은 주로 조세 부담 경감을 고려한 경영 판단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WBBB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FF의 X국 내 다른 자회사들과 함께 동일한 건물을 등록소재지로 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WBBB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도 대부분 Y국에 소재한 FF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이사들도 다른 법인들의 이사들을 겸임하고 있는 FF의 임원이거나 X국 현지 세무관리회사의 대표였다.

다) WBBB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모두 FF와 GG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있는 공동의사결정기구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작업도 WBBB의 계좌가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FF의 직원 사이에 논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요 거래처인 DD자동차, EE자동차와 사이에 장기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이행보증책임도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까지는 FF가 계속 부담하였다.

라) 갑 제20호증의 기재와 같이 WBBB과 WCCC가 2009년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HHH에게 5,000만USD를 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FF과 GG가 주도하고 있는 공동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자금도 FF와 GG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WBBB이 지주회사로서의 사업상 역할과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마) FF가 EU 경쟁당국의 부당공동행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HHH의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선택하였다거나 X국의 입지조건이 해상운송업에 유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HHH의 사실상의 합병을 위하여 WBBB과 같은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여 FF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FF로부터 '사실상 합병의 선행조건으로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타당성을 경쟁법, 회사법, 손해배상의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로펌이 '중간지주회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경쟁법상 안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근거한 것일 뿐, 이에 대한 법령상 규제 등의 의무적인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FF는 위 의뢰 당시 세금 면제를 위해서도 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갑 제26호증 1쪽1))에 비추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안이 세금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주회사의 설립이 선택가능한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였던 상황에서 FF가 그룹 차원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 근거지를 X국으로 이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다른 2개의 자회사와 같은 날 WBBB을 X국에 설립한 것은 사실상 합병의 효과를 도모하였다거나 X국의 입지조건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X국의 극히 기업친화적인 법인세제와 X국 거주자에게 유리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WBBB의 조직 및 운영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WBBB의 설립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