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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100565 판결
쟁점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아파트 공사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전4054

제목

쟁점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아파트 공사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에 부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565

용역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별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용역은 이 아파트의 공급

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3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

민주택을 들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

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

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어떤 거래가 면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거래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

으로서 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⑵ "부수하여" 공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는 별도로 선택사양품목(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고 위 분양계약서

상 주택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분양계약

서 제1조 제1항에서 이 사건 용역을 선택할 경우에 별도의 계약에 의함을 명시하여 이

용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이 용역에 관한 계약

서에도 이 계약이 위 분양계약의 부가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 분양계약서에서

총 주택가격이 분양계약서 상 주택가격 및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전에

체결되었고 분양계약서 상 주택대금과 이 사건 용역의 대금 지급시기가 모두 아파트

입주 시로 동일한 점, ③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용역을 선택하는 내용을

같이 기재하는 것과 분양계약서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④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

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필요에 따

라서는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용역과 같이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아파트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공사가 함께 이루

어지고 그 공급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주택의 공급과 발

코니 확장공사를 분리하여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⑤ 조세특

례제한법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취지는 서민의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어 그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이 넓지 않고 위 발코니 공간이 실제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

은 부가가치세 면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이 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 무렵인 2008년에 원고가 분

양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총 14,473세대 중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세대가 12,116

세대(약 83%)이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까지 통틀어 총 17,220세대 중 발

코니 확장공사를 한 세대가 14,556세대(약 84%)로 발코니 확장공사의 비율이 매우 높

은 점, ② 원고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양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까

지 통틀어 총 111,332세대 중 104,694세대(약 94%)의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가 공급되기 이전인 2005. 12. 2.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가 개정되었는데,

이는 주거의 편의와 질적 향상을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이나 주거 공간으로 사

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실제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미 만연해

있는데다가 사실상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점, ④

앞서 본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

역이 거래의 관행상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⑷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

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면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

상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한국○○○○공사

피고

XXX세무서장외2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전 동구에 위치한 대전 구성지구 외 13개 지구,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에 위치한 행복도시 첫 마을 사업지구 외 4개 지구,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아산배방지구 외 3개 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AAA세무서장은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3. 6. 1. 및 2013. 7. 5.자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8,309,626,05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7. 1.자로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510,820,6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CC세무서장은 2013. 7. 1.자로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합계 2,082,778,140원(가산세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A세무서장이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11. 22.,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12. 3.,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4. 2. 10.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은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수분양자들 각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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