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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46]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을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동 법인의 기본재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 그 양도차익이 방위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당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하기 위한 요건

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부칙 제1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법인은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와는 관계없이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법인이 위 부동산들을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나, 위 부동산들이 동 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그 양도 대금으로 다른 기본재산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양도차익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이 밝혀지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라. 1979.12.31.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 나사렛교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원판시 이건 부동산들을 그 판시 각 일자에 취득하였다가 양도함으로써 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 법인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와는 관계없이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참조)이 경우 원고 법인이 위 부동산들을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나, 위 부동산들이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기본재산구입등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양도차익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방위세법 제2조 소정의 방위세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당원 1984.12.11. 선고 84누332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방위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 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1979년도 귀속분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법인이 1979.7.9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이 밝혀졌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아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산정에 관하여 보면, 위 법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제124조2 제6항 은 " 법 제59조의 2 제3항 이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시행의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5조 제1항제1호 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는 (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그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 에는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한다고 해석되므로 (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참조) 양도당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당시에 그 부동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거나 당해지역에 적용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에의한 기준시가 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당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였다거나 이에 적용할 배율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건 방위세액결정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정당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미리 배율을 정하여 놓지 않는 한 적용될 길이 없는 사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1979.12.31.자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은 종래 시행하여 오던 같은조 제2항 의 규정을 명문화한 해석규정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며 또 소론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와 계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나 소론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뿐만 아니라 설혹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행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등 조세제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1979년 귀속분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1980년도 귀속분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979.12.31.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15조 제3항 으로 제1항 제1호(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위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제2항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았다가 1978.2.10 비로소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비록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시행된 이후에 속한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건에서 원심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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