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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89;공1983.6.15.(706),910]
판시사항

수증재산의 양도차익금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공포 대통령령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 제48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증재산이라 하여 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결국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동국대학교 불교장학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공포,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중 수증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고 불분명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없는 셈이니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법인소득으로 익금가산하였기 때문에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데도 원심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고 양도가액까지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공포, 대통령령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 제48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증재산이라 하여 소론과 같이 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결국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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