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의 면제와 방위세의 납세의무 유무
판결요지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포함)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와는 관계없이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남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상 고 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그 판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1983.3.1부터 1984.2.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분)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에 정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9조의3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 에 정한 바에 따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관한 재무부령(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위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에게 특별부가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83.2.28 재무부령 제15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 에 의하면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 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당시에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관한 재무부령이 마련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관한 재무부령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규칙 조항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와는 관계없이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7.2.24. 선고 85누71 판결 ; 1983.6.28. 선고 83누2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