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 공소 C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내용의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개찰을 실시하였고, 개찰결과 원고와 소외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예정가격 이하의 동일 가격으로 응찰하여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제8조 라항에 따라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추첨절차를 실시하여, 원고가 당첨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므로 먼저 적격심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적격심사 전에 추첨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자동추첨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의를 받아들여 2017. 12. 7. 원고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동일가격 투찰자인 원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7. 12. 11. 적격심사를 시행한 후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만일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22.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가점수의 동점이 2개사가 되었기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니 2018. 2. 23. 11:00까지 피고의 B지사 농지은행부에서 추첨을 실시하고, 낙찰자는 수기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