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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7650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화재관련조사 및 인명안전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할 목적으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용역기간 전자입찰서 접수 개찰 기초금액 부터 까지 김포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 2015. 1. 1.~2017. 12. 31. (3년간, 장기계속계약) 2014. 12. 19. 10:00 2014. 12. 23. 10:00 2014. 12. 23. 11:20 8,564,032,922원 (VAT 포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저가순으로 동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과업설명

가. 적격심사는 붙임 동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2014. 12. 15. ‘김포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입찰에 대한 긴급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응찰하였고, 피고는 2014. 12. 23. 원고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원고에게 같은 달 29.까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자신의 종합평점이 85.65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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