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7가합11501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3. 피고가 울릉군 공고 제2017-411호로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업체로 낙찰받았다.
이에 원고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입찰공고 내용 중 낙찰자 결정방법에 착오, 오류가 있음이 뒤늦게 밝혀져 낙찰자 없음으로 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공고하고도 이러한 입찰에 적용되는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위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격심사가 불가능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입찰공고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찰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러한 사유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가 원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에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뿐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