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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1845
입찰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오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관리용역 입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혹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은 2014. 1.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육군본부 2014년 오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관리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함과 아울러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을 담고 있는 ‘2014년 오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관리용역 사양서’(이하 위 사양서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기준을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입찰공고 - 입찰일시: 2014. 2. 5.(수) 11:00 - 용역기간 / 장소: 2014. 3. 1. ~ 2017. 2. 28. / 전국 - 낙찰자 결정방법: 일반경쟁(적격심사) - 계약종류: 총액계약{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34,186,503,460원} -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구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2014. 12. 31. 국방부훈령 제1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추정가격 1,000,000,000원 이상인 용역”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 평가: 공고문에 제시된 첨부파일 참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 증명서류 사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입찰보증금(전자보증서 미발급 시 2014년 오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관리용역 사양서 - 적격심사 평가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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