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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4구합5171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설비 설계업,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29. ‘2013년 양천권역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점검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

)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설계가격(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2013년 양천권역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점검용역 39,347,000원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 8. 31.까지

6. 적격심사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경영상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원고는 2013. 5. 6. 이 사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제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외에도 ‘가든파이브 라이프 소방시설 자체 점검용역’(이하 ‘이 사건 관련 용역’이라고 한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5. 10. 주식회사 가든파이브라이프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5. 13. 피고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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