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6. 6.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이 이 사건 1, 3 내지 7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된 점,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사정받은 토지의 지목은 ‘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 내지 7 토지는 구 토지대장에 분할된 상태로 복구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었고, 그 위치와 형상에 비추어 지적복구 이전에 이미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사정받은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의 처분 내역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3 내지 7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데에서 더 나아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적 판단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