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토지조사부 소유자 등재의 추정력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 제15조 , 민법 제186조 ,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2] 민법 제186조 , 제214조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3]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 제15조 , 민법 제186조 ,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공1997하, 1856)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공1998하, 240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공1999하, 2416)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공1999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공2005하, 167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공2008하, 1540)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덕 담당변호사 박유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나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인 소외 2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