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6행 마지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R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족보)에는 D의 아들은 S이고, D의 동생 T의 아들이 L이며, L의 아들이 M이고, M의 아들이 원고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 6쪽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청구는 모두 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