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03055(2013.11.28)
제목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4다200299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3055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또한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한편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선대인 망 이BB은 경기 OO군 OO면 OO리 417 전 1,129평을 사정받았다가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이미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 이B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AA
판사
대법관 이CC
주 심 대법관 박AA
판사
대법관 김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