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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나551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조부인 K이 이 사건 1 내지 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B의 이 사건 3, 4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사람이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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