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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9.25.선고 2014구합5074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2014구합50743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4. 8. 14.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8. 31. 하남시 B 전 608㎡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과 2007. 5. 23. 하남시C 대 330㎡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점유 및 소유관계

1) 원고는 처 D과 함께 하남시 E 하천 16,249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F 하천 20,992m(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G 하천 939m²(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의 각 토지의 일부 및 그 일대에 위치한 건물과 시설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작물 등을 재배하였다.

2) 대한민국은 1986. 2. 19.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당시 위 각 토지의 관리청은 건설부였지만, 1996. 2. 12. 관리청이 문화체육부로 변경되었으며, 그후 정부조직변경으로 관리청 명칭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은 1984. 6. 1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당시 관리청은 건설부였지만, 1990. 3. 20. 및 1993. 3. 6. 관리청이 체육부, 문화체육부로 각 변경되었으며, 그후 정부조직변경으로 관리청 명칭이 피고(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변상금 부과처분

1) 피고는 1999. 5. 7. 원고에게, 원고가 1996. 4. 30.부터 1998. 12. 31.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3,752m(다만, 그중 3,311m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기산), 이 사건 제2토지 중 1,576m, 이 사건 제3토지 중 703m를 각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의 변상금 9,688,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03.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1996. 4. 30.부터 2002. 12, 3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 중 4,301㎡(그중 3,311㎡ 부분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기산), 이 사건 제2토지 중 789m, 이 사건 제3토지 중 304m를 각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45,068,8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3) 피고는 2005. 12. 1. 원고에게, 원고가 2003. 1. 1.부터 2004. 7. 3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 중 4,301m, 이 사건 제2토지 중 789㎡, 이 사건 제3토지 중 304m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2004. 8. 1.부터 2005. 11.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 중 553m, 이 사건 제2토지 중 214m, 이 사건 제3토지 중 28m²를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 22,606,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변상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압류처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변상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를 체납하자, 2000. 8. 31. 원고 소유의 하남시 B 전 608m에 대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0, 8. 31. 접수 제44749호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 3차 변상금 및 그에 대한 각 연체료를 체납하자, 2007. 5. 17. 원고 소유의 하남시 C 대 330m에 대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5. 23. 접수 제11343호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쟁송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 200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변상금을 7,997,100원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가, 2001. 3. 9. 위 변상금 7,997,100원을 5,047,409원으로 감액하여 통고하였고, 2001. 2. 8. 이 사건 1차 변상금 9,688,790원에 대한 2000. 3. 9.부터 2001. 2. 7.까지의 연체료 1,334,6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01. 2. 21. 서울행정법원에 위 2001. 2. 8.자 변상금 부과처분 및 연체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1 구6202)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8. 29. 위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 토지의 재산가액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1.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3. 11, 7.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3구합33711)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4누10557)가 기각된 후 2005.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6. 3. 30.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2차 변상금 45,068,860원의 부과처분 중 29,149,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이 사건 3차 변상금 22,606,300원 중 2,23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6구합12685)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03. 1. 1.부터 2005. 11.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 중 288㎡, 이 사건 제2토지 중 214㎡, 이 사건 제3토지 중 28m만을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원은 2006. 9. 15. 위와 같이 인정된 점용면적(이에 대한 변상금은 3,774,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3차 변상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었다), 그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된 후 2007.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4994 및 대법원 2007두1418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무단점용을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점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처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을 뿐 원고는 점유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이하 '이 사건 1 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이 내려짐으로 인하여 직권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이하 '이 사건 2 주장'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 중 일부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2, 3차 변상금 부과처분 전체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므로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무효이다. 만약 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 중 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이 사건 3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독으로 또는 원고의 처와 더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였으므로을 제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어 체납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한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61 판결 참조), 체납세액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상 그에 터잡아 한 압류처분은 적법하게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을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이 있음으로써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루어진 2001. 2. 8.자 변상금 부과처분(대 상기간: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및 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1구6202),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대상기간: 1996. 4. 30.부터 1998. 12, 31.까지) 이후 위 처분의 대상기간을 포함한 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대상기간: 1996. 4. 30.부터 2002. 12. 31.까지)이 내려졌지만, 부과대상면적이 상이하여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이 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스스로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시켰다는 자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이 사건 1차 변상금 부과처분 자체가 직권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로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압류해제사유인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압류해제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에 기한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3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3차 변상금 부과처분 중 일부에 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압류처분 전부 또는 일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2, 3차 변상금 부과처분 중 3차 변상금 부과처분의 일부에 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2차 변상금 부과처분 및 3차 변상금 부과처분의 일부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이상 원고의 변상금 납무의무가 모두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나머지 변상금 및 연체료 납무의무만에 근거하여도 이 사건 2차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변상금 및 3차 변상금의 일부의 징수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는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2차 압류처분은 성질상 불가분이어서 압류처분의 기초가 되는 변상 금 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의 일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압류처분에 기초한 공매 후 배분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분되는 금액만 제한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행전

판사조현욱

판사김혜성

주석

1) 이 사건 1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16,589m이나, 실제 면적은 16,249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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