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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구합631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의 범위[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의 범위

요지

어느 특정 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이 되면 비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 전원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

2013구합631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구합63100 판결

변론종결

2014. 10.31.

판결선고

2014. 11.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의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

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6. 5. 18.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

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압류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의 순번 1, 3 내지 28 기재 각 부 동산 압류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2.경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 한을 2005. 4. 30.로 하여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6. 5. 18.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 여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주주별 주식 보유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조○○(개명전 이름 : 조○○)원고의 처 3,300주 6.6% 3,300주 6.6%

권00 원고의 동생 3,500주 7% 3,500주 7%

이00 권00의 처 3,200주 6.4% 3,200주 6.4%

조00 원고의 처남 3,800주 7.6% 3,800주 7.6%

이00 조00의 동서 8,500주 17% 8,500주 17%

이00 이00의 친구 7,250주 14.5% 9,750주 19.5%

이00 이00의 사촌 5,950주 11.9% 7,950주 15.9%

석00 전 직원 4,500주 9%

합계 50,000주 100% 50,000주 100%

나. 한편, 피고는 금지금 부당환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4. 7.경 별지2 순번 1, 3 내지 27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를 한 날부

터 3개월이 지난 이후인 2004. 11. 18.경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종합소득세 등 국 세를 확정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5.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압류 를 해제하였다가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2 순번 1, 3 내 지 27 기재와 같이 2014. 5. 22.부터 2014. 6. 19.까지 위 각 부동산을 다시 압류(이하'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14. 5. 23.부터 2014. 6. 20.까지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5. 4. 18. 별지2 순번 28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6. 2. 9. 압류등 기를 마쳤으나, 2014. 5. 15. 이를 해제하였다가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22. 다시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14.5. 26.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0. 별지2 순번 2, 29, 30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3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07. 1. 12.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의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

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의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의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별지1 목록의 본세란 기재 각 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과점주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처의 2촌 이내 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2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처인 조○○(6.6%), 처남(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조00(7.6%), 동생(6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권00(7%), 권00의 처(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인 이00(6.4%)만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원고와 이들의 소유주식의 합계는 47.6%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에 관한 주장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후속처분인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은 무효이다. ②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특수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일방 관계설로 정리한 2011. 7. 21.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 징수를 위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③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5년이 훨씬 경과한 최근까지 이를 징수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④ 설령 이 사건 제1, 2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①, ②, ③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다목)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제1호),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제2호), 처의 2 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제4호), 배우자(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어느 특정 주주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이 되면 비록 그 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 전원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4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조00(7.6%)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00(6촌 이내의 부계혈족, 6.6%), 원고(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20%), 이00(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 17%)의 소유주식의 합계 가 51.2%(= 7.6% + 6.6% + 20% + 17%)이므로, 조00, 조00, 원고, 이00는 모두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 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7조 제1항이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또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때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으로서, 당시 대법원은 쌍방관계설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①, ②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3. 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7. 1. 10. 별지2 순번 2, 29, 30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7. 1. 12.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③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①, ②, ③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제1, 2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④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의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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