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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7598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2.경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5. 4. 30.로 하여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6. 5. 18.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이고,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부분 역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주주별 주식 보유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1998년 말 ~ 2002년 말 2003년 말 ~ 이름 관계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원고 10,000주 20% 10,000주 20% C(개명전 이름 : D) 원고의 처 3,300주 6.6% 3,300주 6.6% E 원고의 동생 3,500주 7% 3,500주 7% F E의 처 3,200주 6.4% 3,200주 6.4% G 원고의 처남 3,800주 7.6% 3,800주 7.6% H G의 동서 8,500주 17% 8,500주 17% I H의 친구 7,250주 14.5% 9,750주 19.5% J I의 사촌 5,950주 11.9% 7,950주 15.9% K 전 직원 4,500주 9% 합계 50,000주 100% 50,000주 100% 2)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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