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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7929 판결
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6도17929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 행사

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0, 20. 선고 2016노338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

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

이 요구되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

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

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따라서 제1심이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

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소송절차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

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주소보정,

소재탐지 등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

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은 2016. 3. 16.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

출석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규칙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함을

고지한 후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과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날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소송절차는 공시송달로 피

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

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

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 즉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고 적

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의 소송절차 위법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판결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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