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6 2013노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적법한 소환을 하지 못한 제1회 공판기일의 변론을 연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한 첫 번째 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소송절차는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