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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92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 송달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 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되므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따라서 제 1 심이 공시 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소송절차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되자 주소 보정, 소재 탐지 등 절차를 거쳐 공시 송달 결정을 한 후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 1 심은 2016. 3. 16. 최초의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규칙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함을 고지한 후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과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날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 1 심의 소송절차는 공시 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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