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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2.1.(913),564]
AI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당해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바로 판결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 시행규칙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이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되었으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피고인의 상소기간 도과와 무관하다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상소기간 도과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B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1.3.14. 자 91로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과 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그 이유로 재항고인인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기소되어 동 사건의 제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그 제3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변론종결되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판결선고가 연기된 후 그 법원이 원심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소환 및 구인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 구인불능이 되고 그 소재탐지도 불능이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4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변호인에게도 같은 공판기일 통지서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동 기일에 피고인과그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당일 위 법원이 위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을 확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1년여 동안 법원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거나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결과조차 알아보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오로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피고사건의 제1심법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후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그 시행규칙 제18조 , 제19조 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이 위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바, 위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4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당해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바로 판결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위 법원으로서는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 시행규칙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기간도과와 무관하다 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위 판결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다시 한번 더 하여 선고공판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상소의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 이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결국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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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1.3.14.자 91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