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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14 2013노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시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최초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되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2013. 4. 5.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2013. 4. 19. 제4회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사실, 원심은 2013. 4. 19.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한 후 2013. 4. 22.과 2013. 5. 3. 재차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한 다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3. 5. 3. 제5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13. 5. 10. 제6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3. 4. 19.에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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