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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19.선고 2008가단211715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8가단211715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6. 24.

판결선고

201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963,236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2010.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96,072,81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은 2006. 8. 10. 16:2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대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신 소유의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호대로 방면에서 화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고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슬관절 슬내 장증, 좌오구 쇄골 인대파열, 좌측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경골과 비골의 상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그의 형제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위 원고로서도 비록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뀌기 직전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 차량이 지나간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를 비롯한 보행자들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D이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수입 : 원고 A는 2006. 2. 17. H대학교 응용수학과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대학교 전산정보원에서 전산실습조교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보고서(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 1년 미만의 25~29세 전직종 대졸자 월 평균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원고 A는 65세까지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교육준전문가'(5~9년 경력)의 통계소득인 월 2,046,600원 상당의 소득을 기초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위 주장과 같은 수입을 65세까지 가동하여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006년 : 1,655,054원 ( = 월급여액 1,629,881원 + 연간특별급여액 302,076원/12) 2007년 : 1,711,675원 { = 월급여액 1,688,033원 + 연간특별급여액 283,711원/12} · 2008년 이후 60세까지 : 1,861,772원( = 월급여액 1,840,528원 + 연간특별급여액 254,930원 / 12)

(3) 입원기간 : 이 사건 사고시부터 2006. 8. 16.까지 건국대학교 병원, 2006. 8. 16.부터 2006. 9. 13.까지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2006. 9. 13.부터 2006. 9. 20.까지 아주대학교병원, 2006. 9. 22.부터 2006, 11, 3.까지 정형외과, 2006, 11. 3.부터 2006. 11, 15.까지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2006. 11. 24.부터 2006. 11. 27.까지 J의원, 2006. 12. 1.부터 2007. 4. 9.까지 K정형외과(다만, 계산편의상 이 사건 사고시부터 2007. 3. 28.까지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다)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좌측 슬관절 운동장애 : 7%(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 - 슬관절 - II- 3항), 영구 나) 만성적인 우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16%(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 수 - VII- B-2- a항), 영구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신경정 신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07. 1.부터 꾸준히 약물치료를 해 왔음에도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향후에 치료를 지속한다고 하여도 호전을 보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영구장해로 본다.]

다) 원고 A는 이외에도 다발성 동통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하여 감정일로부터 3년 간 16%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감정의는 위 원고에 대하여 다발성 동통 등의 후유장애로 맥브라이드표 두부 · 뇌·척수 항목 VII-B -- 2 - a항을 준용하여 수상 후 3년 간 16%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맥브라이드표 항목은 경도의 증상(두통,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직장이나 학교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경

우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이는 신경정신과 감정에서 인정된 맥브라이드표 장해항목과 서로 동일한 항목인 점, 위 원고의 경우 방사선검사 등 각종 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는 등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동통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신경외과에서는 다발성 동통 등을 이유로, 신경정신과에서는 만성적인 우울감 등을 이유로 각 위 장해항목을 적용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점, 한편 위 신경정신과적 장해에 대해서는 영구장해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경외과적 장해는 신경정신과적 장해와 서로 별개의 장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경외과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위 원고는 또한 경추 및 요추의 전만곡 소실에 따른 각 14%의 노동능력상 실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의 전만곡 소실이 관찰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전만곡 소실은 통상 외상에 기인하기 보다는 대부분 자세나 생활습관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점, 신경외과 감정의도 위 전만곡 소실을 인정하면서도 나아가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란의 기재와 같이 105,904,205원 나. 기왕치료비

2,807.927원

다. 향후치료비

원고 A의 불안한 정서 및 우울감 등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신체감정일 다음날인 2009.10. 22. 이후 2년간 매년 4,880,000원( - 접수비, 약값, 정신과적 지지치료비 4,800,000원 + 검사비 80,000원)의 지출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합계 8,251,104원을 인정한다.

라. 공제

피고는 위 원고의 치료비로 31,426,7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D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2) 원고 A : 3,000,000원

원고 B : 500,000원

원고 C : 1,000,000원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화 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119,963,236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송각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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