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176,461,152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 10%의 여명단축이 인정되어 당심 감정일인 2014. 7. 25.로부터 28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42. 7. 24.이다.
3) 소득 및 가동기간: 월 2,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투나, 갑 제9호증의 5,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칭라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음식 배달로 월 2,0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외과 :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노동능력 56%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뇌두부척수 항목 Ⅸ-B-3항(직업계수 5) 적용] 나) 비뇨기과 :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Ⅱ-A-4-5항, 직업계수 5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