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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나548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8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가. 일실수입’ 중 ‘4) 후유장애’의 다)항(제1심 판결의 제5면 15행 ~ 18행)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 요추 4-5간 수핵탈출증의 경우, 원고의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더 가까운 시기에 시행된 재감정촉탁결과가 원고의 현 상태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로 하되, 당심에서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감정결과 ‘현재 요추부의 이상은 보이지 않고, 원고의 후유증은 개선 가능하며 수술일로부터 2년간 한시로 적용함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년 한시장애로 적용하기로 한다.

"

나. ‘가. 일실수입’ 중 '5 노동능력상실률'항(제1심 판결의 제6면 9행 ~ 14행) "5)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2. 8. 15.부터 2013. 3. 17.까지(입원기간) : 100% (기왕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공제) 나) 2013. 3. 18.부터 2015. 3. 17.까지 : 18% (요추 4-5간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24% 상실, 2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Ⅴ-D-1-b항, 직업계수 5 적용], 이 사건 사고 관여도 75% "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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