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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나76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1,387,756원과 그 중 141,387,756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득 및 가동기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줄의 아래에 (4) 2013. 1. 1. 이후 : 월 3,054,250원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가) 신경외과 당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에 따르면,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서 좌반신부전마비와 인지장애가 예상되는데 좌반신부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78%[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항목, 운동실조 Ⅲ-C(중증)항 준용, 직업계수 7(금속작업관련) 적용], 인지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0%[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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