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라2293 손해배상 ( 자 ) (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항고인
1. 박00
2. 유00
항고인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 - 00, 000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0. 자 2008가단211715 명령
판결선고
2011.3.16.
주문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
가. 항고인들 및 박●● ( 박●●가 교통사고의 피해자, 항고인 유00는 그의 모친, 항고인 박00는 그의 형제임 ) 는 000000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1715 손해배상 ( 자 )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9. 각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항고인들 및 박●●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0. 9. 9. 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
나.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10. 9. 28. 항고인들 및 박●●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 인지액 646, 000원 ( 항고인들 및 박●● 모두의 소가 94, 609, 577원 ( 박●● 76, 109, 577원 + 항고인 박00 9, 500, 000원 + 항고인 유00 9, 000, 000원 ) 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임을 및 송달료 72, 4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0. 10. 19. 항고인들 및 박●●에게 각 송달되었다 .
다. 제1심 재판장은 2010. 11. 10. 항고인들이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은 같은 달 16. 항고인들에게 송달되었다 .
2. 항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인들은, 항고인들만의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보정기간 내에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으나, 박●●의 부분까지 합한 인지액은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박●●가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되어 2010. 11. 12. 위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제1심 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구조는 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 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인지 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같은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6. 5. 자 2007마1124 결정 등 참조 )
나. 기록에 의하면, 박●●가 위 보정명령상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0 .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구770호로 위 인지액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그 일부 인용결정을 2010. 11. 10. 송달받아 같은 달 12. 항고인들과 박●●가 위 보정 명령에서 명한 인지액 646, 000원 및 송달료 72, 4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항고인들이 위 소송구조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보정명령에서 항고인들과 박●●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소가를 합하여 계산한 인지액의 납부를 명한 점, 박●●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자 곧바로 항고인들과 박●●가 인지액 및 송달료 전액을 납부한 점 및 항고인들과 박●●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박 .
●에 대한 위 소송구조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 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3. 16 .
판사
재판장 판사 이 종 오
판사 김 유 범
판사 임기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