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20,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11. 15:22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2-7 공수부대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경골 원위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0년 이상 퀵서비스업에 종사하였고, 원고의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3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배달원’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직종에 종사하는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연도 월급여액 (①) 연간특별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 12 (②) 최종 월급여액 (① ②) 2013 2,047,000원 2,903,000원 241,916원 2,288,916원 (나)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