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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4다123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4다1235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16151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투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9. 1.경 C의 투자약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B은 2010. 4. 21.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제1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0. 4. 22.에는 C의 주식(보통주, 액면가 500원) 20만 주를 교부하였다. B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C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다.다.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한 거래가액은 7억 5,000만 원이고 피고가 제1차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위 부동산에는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B이 대출금융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0. 8, 16.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B이 국민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푸른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0. 8. 19. 다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된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B의 요청에 따라 5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받은 C 주식 20만 주와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차 및 제2차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에 상응하며,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와 B이 친인척관계 또는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었다거나 또는 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B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5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그것이 원고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넘는 다거나, 그 당시 B의 거주지인 아파트에 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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