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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1235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투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9. 1.경 C의 투자약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B은 2010. 4. 21.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제1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0. 4. 22.에는 C의 주식(보통주, 액면가 500원) 20만 주를 교부하였다.

B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C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다.

다.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한 거래가액은 7억 5,000만 원이고 피고가 제1차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위 부동산에는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B이 대출금융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0. 8. 16.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B이 국민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푸른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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