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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0 2015나616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의 나.

항(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3.의 나.항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A에게 2015. 1. 2.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A의 남편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당시 B이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의 기존 채권 또는 피고가 아닌 D(개명 전 : E)의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을 제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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