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부터 2014. 10.경까지 C 주식회사에 68,860,53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B은 위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5.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과 2015.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4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서초구청,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기업은행,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B이 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마쳐주고,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